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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오티스엘리베이터 부실시공
 이상범
 2012-07-04  |    조회: 1064
신축 현장 엘리베이터 작업자 부주이로 도어파손 새 제품인대 그량 사용하라 합니다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추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송후 보관하셔야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