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제품의 이어폰 접촉 불량으로 인한 수리과정에서 업체의 정책이라며 과도한 수리비가 요구되어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등의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추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