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잦은 통신불량으로 인해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불편 겪으신 부분 양해 구하며 실제 장애는 발생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나 현재 개선 불가 확인이 되지 않는바 위면 해지 처리 대상은 아님을 안내. 지금도 하루에도 수차례 티브이가 정지 되고 인터넷이 멈추고 있다며 항의로 지속적인 위면 해지 요구하시나 재차 처리는 불가능 안내.
여러 조치 사항에도 장애는 발생하는 바 제보자의 주장을 억지성으로 볼 수 없고 원만한 민원 처리를 위해 23일 해지시 티브이 해지 반환금 전액과 인터넷 해지 반환금 50% 조정 안내 하였고 23일 재통화 하기로 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