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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올레폰케어 보험사를 고발합니다.
 경혜란
 2012-07-05  |    조회: 2628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0일 Kt통해서 구입한 아이폰에 자체발열이 생겨서 아이폰 AS센터에서 리퍼폰으로 변경하고 제 신용카드로 \195,000원을 결재하고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어제(7월4일) 퇴근시간무렵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가파손이 아니면 보상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Kt에서 보험을 들때도 지금 나 같은 상황은 보상이 안된다는 사항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네요. 보통은 사람들이 폰보험을 들 때는 내가 폰을 실수로 망가뜨리거나 AS기간이 지난 내폰에 자체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 아닌가요?
생각할 수록 화가 나지만 나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씁니다.
한달에 4,000원씩 1년 반을 내왔지만 결국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말았네요.
고압적인 kt와 올레폰 보험사의 약정서가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자제발열현상으로 해당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하시는데 자기파손이 아니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하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