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7년 입니다. 부품보유기간이내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tv등의 전자제품의 수리용 부품이 없는 경우 보상기준은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요구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