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나라 라는 상품권 파는 회사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을 할라고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한 상품권이라 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티켓나라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전화하지 말라는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ㅡ 제가 보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이거는 지폐위조된거 유통시킨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상품권이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한 상품권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 인터넷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신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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