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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네비게이션 A/S 불만족
 배진만
 2012-07-06  |    조회: 108
영수증.JPG
6월초 네비게이션화면이 멈추는 현상에 발생 되어서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매장에 방문하여 제품을 보여주고 불량 증상을 보여 줬습니다 상태를 5분정도 점검을 하더니 OS 재설치와 SD 카드를 교체하면 증상이 없어지고 수리비는 7만원이 나온다고 하여서 고민 점 해보고 다시 온다고 하였습니다.
6월 20일 오후 5시쯤 방문하여 제품 A/S 를 맡겠습니다.
OS 재설치 및 SD 카드 교환 작업을 30 분정도 하였습니다
수리후 동작을 하였는데 문제가 없어서 제품을 들고 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동중 10분정도 지나자 예전과 동일한 증상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업체에 재방문을 하여서 화면 멈춤증상이 있다. 하면서 제품상태를 보여주니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면 동작이 된다고 하여서 그렇게 알고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동을 하는데 또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서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봤는데 화면이 똑같이 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문은 못하고 25일날 재방문 하여서 제품이 수리전과 동일하다 다시 수리해 달라 요구를 하였고 제품을 맡기고 왔습니다
7월 2일 연락이와서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였고
교체비용은 별도로 발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이 많이 발생 되면 수리를 안하겠다 예전 수리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깐 OS설치 비용과 sd 구매 비용은 돌려 줄수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점검을 제대로 하여서 메인보드 교체 비용과 OS설치비용과 SD 카드 구매비용을 포함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는게 아니냐 수리후 테스트도 제대로 안하고 주는게 어디있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깐 자기들은 그런거 모른다며 기존 수리비도 못 돌려준다고 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네비게이션의 이상으로 차량운행에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