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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유치원이 망했는데. 교육비 환불 가능한가요?
 최낙정
 2012-07-07  |    조회: 72
영어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제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폐원을 통보하더군요.

그 유치원에서의 규정은 당월 등록 후 7일 이내 환불 시
100프로 환불해주고. 7일 이후 환불 시 50프로 환불
가능하다 말합니다. 또한 2주간의 교육을 완료하면 한푼도 받을 수 없네요
그런데 이 유치원에서 폐업 통보를 학부형들에게 2주를 하루남긴 상태로 통보하여
50프로 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 유치원에서 이번달까지는 운영한다고하나.
실제 학부형들이 모두 보내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새 유치원을 알아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새 유치원 구하기도 어렵고. 갑갑하네요.

100프로 환불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다니시던 유치원이 폐원을 하여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할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