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유치원에서의 규정은 당월 등록 후 7일 이내 환불 시
100프로 환불해주고. 7일 이후 환불 시 50프로 환불
가능하다 말합니다. 또한 2주간의 교육을 완료하면 한푼도 받을 수 없네요
그런데 이 유치원에서 폐업 통보를 학부형들에게 2주를 하루남긴 상태로 통보하여
50프로 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 유치원에서 이번달까지는 운영한다고하나.
실제 학부형들이 모두 보내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새 유치원을 알아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자녀분이 다니시던 유치원이 폐원을 하여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할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