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삿는지 한달두 안댓는데 티비가 완전고장났는데 설치비도 4만원도 주고설치햇는데 티비박스도 설치하고 가지구갓는데 고장낫다고 전화하니까 박스를 착불로 받으시고 택배를 보내라구하는데 할머니 혼자계신곳인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홈페이지는 아래 참조처럼 써놓고 저렇게 수리는 안된다고하는군요 6월16일날 구매했는데 벌써 고장나서 수리를 이렇게 해야되는게 말이되는지 모르겠네요. 기간도 보름 걸린다는데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TV의 고장으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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