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솔로몬의 선택' 신변호사, 수천만 원의 수임료 떼먹고..'연락두절'
상태바
'솔로몬의 선택' 신변호사, 수천만 원의 수임료 떼먹고..'연락두절'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7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자문 TV 프로그램인 ‘솔로몬의 선택’에 출연해 유명해진 변호사 신 모(36·여)씨가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유명세를 얻은 신 씨는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연락두절 돼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

이 사건은 지난해 MBC‘뉴스후’의 ‘두 얼굴의 변호사’편으로 방송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미 재작년 말부터 신 씨에게 사기를 당한 의뢰인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배신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분개했다.

신 씨는 결혼 자금과 부모님과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 돈이 많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