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세를 얻은 신 씨는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연락두절 돼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
이 사건은 지난해 MBC‘뉴스후’의 ‘두 얼굴의 변호사’편으로 방송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미 재작년 말부터 신 씨에게 사기를 당한 의뢰인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배신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분개했다.
신 씨는 결혼 자금과 부모님과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 돈이 많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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