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이나 백화점, 역 등의 냉ㆍ온수기(생수기)에 대한 청소나 소독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 이용시설에 비치된 냉ㆍ온수기 소유자나 관리자는 연 4회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나 소독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화장실 인근 등 오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는 냉ㆍ온수기 설치도 금지된다.
또 생수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되고 지하 해수도 먹는 물의 범주에 포함돼 판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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