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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 여자 사진 낚시질 뒤 2500원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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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 여자 사진 낚시질 뒤 2500원 '덜컥'"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20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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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고작 3~4초 보고 바로 접속을 중단했는데 2500원이라니요?”

온세텔레콤이 무분별하게 사진메시지를 보내놓고 요금을 부과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경남 김해시의 오 모(남, 55세)씨는 지난 14일 ‘앨범 사진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아는 사람이 사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 안내하는 대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해 사진을 봤더니 수영복을 입은 여자 사진이었다.

광고라고 판단한 오 씨는 접속을 중단시키고 3~4초 정도 밖에 접속해 있지 않았기에 인터넷 사용요금만 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 씨에게 ‘so 1이용료 2500이 결제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 씨는 “애초에 유료라는 아무런 고지도 없었는데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 별다른 인증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런 피해 사례가 많을 것 같아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역시나 한 두건이 아니였다”면서 “우리나라처럼  휴대폰 보급이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소비자의 돈을 가로챌 수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유료라는 고지를 하지 않으면 제제를 받게 돼 있다”며 “소비자가 못 본 것이지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간혹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마케팅 하는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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