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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는'배째라'서비스..보상요구하면'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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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는'배째라'서비스..보상요구하면'촌놈'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19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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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원 이모(여.25)씨는 지난 5월 퀵서비스를 이용했다 물건은 분실하고 배상도 못받는 낭패를 당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의류 등 36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퀵서비스로 배달받기로 했는데 이씨가 집에없자 퀵서비스 기사가 물건을 현관 앞에 놓고 가버려 도난당한 것.


이씨는 퀵서비스 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배달한 기사와 해결하라며 나몰라라 했고 배달 기사는 잠적해 소식조차 닿지 않았다. 이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는 있지만 자신이 사는 곳을 아는 배달 기사에게 보상을 독촉하다 행여 봉변이나 당하지 않을까 겁이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2. 회사원 박모(38)씨는 작년 9월 퀵서비스에 홍대에서 선릉까지 신선식품의 배달을 의뢰했다. 식품이 변질될 우려 때문에 퀵서비스 회사로부터 50분내 배달을 약속받았지만 배송에 1시간 30분 이상 걸렸고 결국 식품은 변질됐다. 이에 박씨는 퀵서비스회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퀵서비스 회사가 이를 거부해 결국 소액재판까지 가야했다.

  
◇ 퀵서비스는 치외법권(?) 지대 = 물건을 급하게 주고받을 때 자주 이용하는 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퀵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49건으로 작년 동기(34건)에 비해 44%나 늘었다. 불만은 대부분 배달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됐거나 훼손, 혹은 분실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퀵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는 것은 퀵서비스 영업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는 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이륜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를 관할하는 법이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토바이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국세청에 자유업 신고를 하고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금력이 없는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피해보상은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관련 제도가 미흡해 제대로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법 규정이 없다보니 퀵서비스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정부 부처도 없다.

   물류산업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법 규정상 퀵서비스는 물류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표준약관도 무용지물 =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월 피해보상 기준 등을 정한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약관에는 물건 파손 등의 피해시 퀵서비스 업체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업체들이 배달원의 고용 계약시 통상 사고 책임을 배달원이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표준약관은 법이 아니다보니 신경을 안쓴다"면서 "수입을 업주와 기사가 2대 8로 나눠갖는데 사고책임까지 업주가 지면 장사를 못한다"고 말했다.

   배달원들도 피해보상 책임을 자신들이 떠안는 대신 돈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막상 사고가 생기면 보상해줄 돈이 없어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김 사장은 "배달원들은 대부분 사고가 생기면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해 버린다"면서 "그러다 잠잠해지면 다른 업체에서 다시 배달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 전문가들은 이미 실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퀵서비스업을 계속 `무법지대'로 남겨둬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채범석 책임연구원은 "이륜차도 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퀵서비스업을 허가제로 만들어 지자체 등에서 관리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퀵서비스 업체들이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퀵서비스 업체들의 모임인 이륜특송협회 회장을 지낸 임항신 씨도 "과거 물류당국에 수 차례나 퀵서비스를 제도권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김흥진 물류산업과장은 "퀵서비스는 화물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우편물까지 운송하는 경우가 많아 이륜차도 운수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렇다고 퀵서비스만을 위한 법을 따로 제정하기도 힘들어 어떻게 제도권으로 흡수할 지는 더 고민해봐야 할 것같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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