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권 모(여.26세) 씨는 지난 7월 말 공부방 운영을 위해 한국HP(대표 스티븐 길)의 복합기 제품 '오피스젯프로'를 33만원에 구입했다.
HP라는 브랜드와 복합기 중 가장 상위모델이라는 홍보문구를 믿고 구입했지만 약 3주가 지나자 10장을 인쇄하면 1장이 백지로 인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HP 서비스센터에 문의해 새 제품으로 교환하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 권 씨는 제품불량에 대한 안내나. 보상처리 규정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결국 일주일이 지나자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고 공부방 운영 때문에 복합기를 급하게 써야 했던 권 씨는 다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HP 측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새 제품 교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
다급해진 권 씨가 1주일간 제품을 교환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HP 측은 "우리 회사는 환불이 안 된다" "급한 것은 고객 개인 사정" "보상 및 내부규정을 일반 소비자에게 말해 줄 이유가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구입제품 배송 후 한 달이 넘었어도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하자가 판명되면 제품 환불 및 교환을 받을 수 있다.
권 씨는 "보상도 보상이지만 말도 안 되는 규정으로 고객을 무시하는 듯한 HP직원들의 응대 태도가 더욱 화가 났다"며 "공부방 영업 차질에 따른 피해보상도 청구할 생각"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HP 관계자는 "해당고객에게는 이미 환불이 조치됐고 커뮤니케이션 오해도 서로 원만하게 해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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