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에어컨 '뻥'광고에 당했어요"
에어컨 구입 전 제공한 옵션기능과 실제기능에 큰 차이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하 모(남.37세) 씨는 지난달 28일 캐리어(대표 맥스 김) 벽걸이에어컨 'CS-A085TP'을 60만원대에 구입했다.
꼼꼼한 성격의 하 씨는 구입 전 주거환경을 고려해 절전.소비전력.냉방성능.가격 등의 옵션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캐리어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제품을 배송받고 바쁜 일이 생겨 시험 가동을 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하 씨가 2일 정도 사용해 보니 제품 구입 당시 꼼꼼히 따졌던 기능들이 많이 누락돼 있었다.
예컨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품 설명 카탈로그에 있는 '이중슬라이딩 오토 무빙 그릴' '상하자동풍향' '자동운전' 등의 기능이 빠진 상태였다.
하 씨가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모델명은 같아도 백화점, 전자매장, 할인점, 도매상, 냉방기기전문매장 등 유통경로별로 제품의 기능과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모델명이 같은데 차이가 있는 게 말이되느냐고 재차 항의해 봐도 소용없었다.
오히려 서비스센터 담당자는 "여름 한철 사용 잘하고 반품하려 하느냐? 설치기사 설명 못 들었느냐? 그 기능이 꼭 필요하냐"며 하 씨를 몰아 세웠다.
하 씨는 "설치 당시 A/S기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갔다"며 "100년간 에어컨만 만든 전문회사라하여 꼼꼼히 따져 선택했는데 모든 것을 고객책임으로 돌린다"며 한숨을 쉬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 캐리어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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