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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용 폭죽 화상ㆍ시력손상 피해 다발 '위험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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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용 폭죽 화상ㆍ시력손상 피해 다발 '위험 천만'
소비자원 2004~2007년 7월 분석결과…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8.09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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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각종 야외 이벤트, 해수욕장은 물론 주택가, 아파트 놀이터 등지서 즐기는 장난감용 꽃불류(폭죽)의 2건 중 1건은 잘못 폭발하거나 소비자 부주의로 터져 화상을 입히거나 안구및 시력손상 등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를 통해 접수된 장난감용 꽃불류 관련 안전사고 102건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장난감용 꽃불류로 인한 소비자 위해정보는 2004년 26건, 2005년 22건, 2006년 38건, 2007년 7월 현재 1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계절적으로 여름(6월~8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장난감용 꽃불류로 인한 안전사고중 꽂불류가 잘못 터지거나, 과도하게 터져 다치는 사례(폭발, 오용・남용, 충돌・충격 등)가 51건(5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온영향으로 인한 사고가 17건, 삼킴・흡인이 12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 내용별로는 화상사고가 46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안구 및 시력손상 25건(24.5%), 이물질 7건(6.9%), 찰과상 4건(3.9%)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해를 입는 신체부위는 눈이 41건(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손・손가락이 21건(20.6%), 얼굴이 10건(9.9%), 다리가 5건(4.9%)을 차지했다.
 
또 시중에 유통중인 22개 제품을 대상으로 법정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36.4%)은 표시사항중 제조년월 또는 제조년만을 표시하는 등 제조연월일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유효기간을 초과한 제품도 4개 제품(18.2%)에 달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난감용 꽃불은 ‘화약류 또는 꽃불류의 종류, 수량, 성능, 제조소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을 표시하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위해정보 사례분석 및 표시실태 조사를 통해 유효기간 경과 및 표시사항 위반제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장난감용 꽃불류 사용시 안전수칙>

1. 믿을 수 있는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하고, 화약 표면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2. 불법적인 화약류나 상표나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폭죽은 구입하지 말 것.

3. 제품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하고, 손에 들고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4. 어린이가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어른들의 입회하에 사용하게 할 것.

5. 반드시 옥외에서만 사용하되, 점화 전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람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6. 짚·마른 풀 등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고 평평한 바닥에서 점화하며, 폭죽에서 좀 떨어진 거리에서 점화할 것.

7. 점화한 폭죽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거나 겨냥하지 말도록 하고 들고 뛰어다니지 않도록 할 것.

8. 점화되지 않은 폭죽은 다시 점화를 시도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만져보지 말고 충분한 시간경과 후 제품에 물을 붓거나 물통에 넣어 폐기할 것.

9. 폭죽은 절대 마찰시키지 말고, 특히 주머니에 넣어 다니지 말 것.

10.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혼잡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11. 금속이나 유리용기, 폐쇄된 곳 등을 향하여 폭죽을 던지거나 쏘지 말 것

12. 불량제품, 화재 등에 대비하여 물통이나 소화기 등 응급소방장치를 준비할 것.

13. 폭죽을 분해하거나 변형 가공하지 말고,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14. 사용 후에는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버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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