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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불법 신규가입, KT '함정수사'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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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불법 신규가입, KT '함정수사'에 걸렸다
  • 김아름 기자 armijjang@csnews.co.kr
  • 승인 2013.01.09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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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 U+가 영업정지중 신규 가입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KT가 LG U+의 편법 가입 사실을 확인한 방법이 자사직원을 동원한 일종의 '함정수사'였던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KT 직원 2명이 고객을 가장해  LG U+ 대리점에서 신규가입에 성공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챙겼던 것.


KT입장에서는 거의 완벽한 증거물을 획득한 것이지만 영업 측면에서의 도덕성 논란은 감수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자사 직원 2명이 LG U+신규가입을 시도해 성공했다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8일  LG U+가 신규가입이나 명의이전으로 인한 편법가입은 불가능하다며 KT의 주장을 반박한 데 대해 결정적 증거를 내놓은 것이다.

KT 관계자는 “이미 우리 직원이 (신규)가입했다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끝났고 증거자료를 모두 방통위에 보냈으니 곧 이에 대한 조치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KT가 보냈다는 증빙자료가 실제인지 잘못된 자료인지 방통위의 판단이 나오면 어느 한쪽은 법적, 도덕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가입이 이뤄졌을 경우 LG U+측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을 뿐만 아니라 “KT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비난한 것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다.

LG U+는 전날 KT의 문제제기에 대해 “주말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미 명단 대조를 끝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고 “명의이전 역시 일반 대리점에서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고 일부 직영점에서만 지점장이나 본사 승인을 받은 후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었다.

LG U+측에서 주말 가입 신청자외 추가 신규 가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만약 실제로 KT 직원들이 신규개통에 성공했다면 명의이전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제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KT는 일반적인 명의변경에 대해 과대포장하고 악의적인 흠집을 낸 것이 된다. 3위 업체가 2위 업체를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공격을 했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

둘 중 어느 한 쪽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방통위의 발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와함께 KT가 경쟁사의 영업을 감시하기 위해 자사 직원을 동원한 소위 '함정수사'를 벌였다는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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