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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성인용품 인터넷 판매한 업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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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성인용품 인터넷 판매한 업자 2명 적발
  • 김아름 기자 armijjang@csnews.co.kr
  • 승인 2013.01.09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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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마취성분이 있는 불법 성인용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업자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등의 사정지연제 1천541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킹파워 스프레이와 프로코밀 크림에서는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과 109.59mg/g이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행위로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구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식약청 부산지방청)



                                                         <식약청에 적발된 불법 수입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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