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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취소창구 없는 소셜 커머스 여행상품..수수료 곱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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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취소창구 없는 소셜 커머스 여행상품..수수료 곱배기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7.30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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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해지할 경우 기간별로 환불금이 달라진다. 하지만 고객센터가 운영되지 않은 주말과 공휴일은 취소가 불가능 해 소비자가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물어야 하는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업체 측은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9월부터는 시스템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30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김 모(여.37세)씨는 지난 15일에 티켓몬스터(이하 티몬)에서 구입한 여행상품을 취소하려다 답답한 시스템 때문에  애를 태웠다며 하소연했다.

회사 동료들과 휴가계획을 세우던 김 씨는 마침 티몬에서 태안펜션 상품이 20%가량 저렴하게 나와 하루 이용권(16만원)을 구입했다. 7월 25일에 갈 계획을 세웠지만 갑자기 회사 일정이 변경돼 날짜를 맞출 수 없게 됐다.

하는 수 없이 환불을 해야 했고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규정을 확인하니 ‘5~6일전에 취소하면 70%환불 가능’하다고 설명되어 있었다.

이용 5일 전인 20일에 취소하려 했으나 뜻밖의 상황에 부딪혔다. 20일이 토요일이었던 것이다.

여행상품은 게시판 이용이 불가능하고 유선으로만 취소가 가능했지만 주말에는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이틀이 지난 월요일에 전화로 취소했지만 기간이 이틀 더 경과돼 50% 금액만 환불을 받게 됐다.

김 씨는 “유선으로만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주말에는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어 환불금을 적게 받게 됐다”며 “취소 일자에 따라 환불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여행상품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여행상품 취소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주말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9월경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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