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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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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간편해진다
  • 김문수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4.11.1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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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가 한결 간편해진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는 국민제안에 따라 발급비용이 소요되는 진단서 대신 처방전을 활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의료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되는 질병분류기호가 담긴 처방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일사고에 대한 건당 3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 만으로 보험금을 심사, 지급키로 협의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3만원 이하 건은 '청구서와 병원영수증'으로 지급하도록 간소화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 7월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서류의 간소화 확대'를 위한 협의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고 현재 3만원 이하인 진단서 제출 면제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 등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국민에게 한층 편리해진 통원의료비 청구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원 및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홈페이지에 동 제도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게재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처방전 활용으로 인해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높일 계획"이라며 "소비자 불편해소, 보험금 신속지급 등 국민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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