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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대포통장 및 금융사기 전화번호 내년부터 강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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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대포통장 및 금융사기 전화번호 내년부터 강제 차단
  • 김문수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4.12.18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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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포통장 불법광고나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사용을 중지시킨다. 금감원 민원평가에서는 통장발급 관련 민원사항을 제외해 통장발급 거절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통장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한도를 현행 600만 원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18일 발표했다.

대포통장, 전화번호, ATM 등 3대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먼저 대포통장 발생과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범위를 확대한다. 처벌대상은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은 물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대포통장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서는 통장발급 관련 민원 사항을 제외해 금융회사가 통장발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대포통장을 과다발급할 경우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내리거나 제재키로 했다.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실시간으로 중지시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포통장 불법광고 전화번호,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발신번호가 조작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은 전달경로를 확인해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사용을 중지한다.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의 ATM 현금 인출한도도 현행 600만 원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낮춘다. ATM 현금 인출한도는 은행 등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내년 초에 발표키로 했다. 텔레뱅킹 채널 보안도 강화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텔레뱅킹 시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미지정 고객에 대해서는 이체한도를 축소한다.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 하려면 고객이 직접 창구 방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갖고 홍보 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텔레뱅킹 채널로 1일 누적 1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는 SMS 등을 통해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실시한다. 이밖에 현행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 간 지급정지 방식을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변경한다. 금감원, 금융회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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