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LG전자 V 시리즈를 구입하고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액정 잔상이 심해져 AS를 받았는데 보증기간 1년이 지나 15만 원을 들여 유상 수리를 받아야 했다. 그는 “사용상 과실이 없기 때문에 제품 불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리비를 내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스마트폰 액정 잔상(burn in)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사용에도 잔상이 생겨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뽑기 잘 못 됐다’는 억울함이 크지만 사용 1년이 지나 잔상이 발생하면 무상수리조차 받을 수 없다.
'액정 잔상'은 스마트폰에서 발열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로 여러 화면이 겹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발열에 따른 잔상은 영구적인 번인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구 번인은 화면 일부가 손상 돼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는다. 똑 같은 화면을 오랜 시간 켜놨을 때 발생하기 쉽다.
스마트폰 번인현상은 통상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쓰는 제품군에서 주로 발생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 애플은 아이폰8(부분 적용) 모델부터 OLED 패널을 적용하고 있다.
LCD와 달리 색상을 표현하는 소자 자체가 발광하는 탓에 명암비 등 화면 품질이 뛰어나지만 청색 발광소자의 수명이 적색과 녹색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잔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사용설명서에 ‘한 화면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잔상이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표시하고 있다.
액정 잔상의 불편함으로 서비스센터를 찾는 소비자들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후 구입 1년 이내라면 새 액정으로 무상교체 해준다. 단 1년이 지났다면 유상수리 대상이 된다. LG전자 역시 1년 이내에 1회 무상교체 해준다.
다만 항상 똑같은 화면이 떠 있는 액정 상단바와 홈키 부분에서의 번인현상은 무상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는 “OLED 디스플레이 특성상 번인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자국을 없애기 위한 기술이 점차 적용되고 있고 고객 편의를 위해 1년에 1번 무상교체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액정을 주입할 때 중앙과 주변부의 주입량이 달라서 색깔이 다르거나 잔상 등이 발생하게 된다”며 “색 편차는 제조특성이기 때문에 불량으로는 보지 않으며 전압 조정 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입후 작년8월8일에 개통한 휴대폰
올봄부터 잔상이 있었는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있다가 오늘서비스센터를 방문 하였는데ㆍ액정을 교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비용은₩190000원 어이가 없어서
아니 액정은 사용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잔상현상이 생기는지 제조사는 알고있을것인데ㆍ이것을 일년이 지나면 소비지가 부담
하라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는지ᆢ
황당하네요ᆢ사전에 소비자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어야지ㆍ판매대리점에서를 판매만
할려구ㆍ이런 문제점을 왜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지ᆢ터무니가 없음ᆢ
삼성s8휴대폰 설계자는 사전에 알았을것인데ᆢ방관한 잘못이 분명히 있다
담당자는 분명한 답변과제품 불량에대한
신속한회수 조치와 공식사과가 있어야 합니다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