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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절반이 광고비·수수료 과도하게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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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절반이 광고비·수수료 과도하게 느껴"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2.0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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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나 오픈 마켓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경기 지역 업체의 절반 이상이 광고비나 수수료가 과도하다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일 한국유통학회를 통해 실시한 ‘경기도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는 경기 지역 내 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포털 입점 업체 311곳 중 37.9%(118곳)는 포털 내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광고비용은 월평균 매출액의 10.9% 상당인 187만3000원 정도였다. 이 같은 이유로 입점 업체 중 55.9%(66곳)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오픈 마켓에 입점한 업체 189곳 중에선 43.9%(83곳)가 플랫폼 내 상품광고를 하고 있었고 이 중 63.8%(53곳)가 광고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또 포털 입점 업체들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49.9%),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26.7%) 등을 비용 부담의 또 다른 원인이라 답했다. 오픈 마켓 입점 업체는 판매 수수료(80.5%)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포털·오픈마켓 입점 업체들은 이 같은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업체들은 포털 내에서 ‘과도한 광고비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 사용 유도’(48.6%), ‘상품 노출 기준 불분명’(46.3%) 등의 불공정 행위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오픈 마켓 입점 업체들은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 수수료 과다’(51.9%), ‘일방적인 정산 절차’(38.6%), ‘반품·교환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34.4%) 등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업체들은 ‘표준계약서 제정 및 준수의무 부과’, ‘수수료율 및 광고 기준 등의 조사·공개’, ‘판매수수료 담합 규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경기도형 공정계약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 계약서엔 중개서비스 수수료의 부과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포털 입점업체 311곳의 주거래 플랫폼은 네이버(97.7%), 다음(1.6%), 구글(0.6%) 등으로 나타났다. 오픈 마켓 입점업체 189곳의 주 거래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51.9%), 쿠팡(36.0%), 11번가(5.8%), G마켓(3.7%) 등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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