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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중개플랫폼 역할과 책임 구체적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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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중개플랫폼 역할과 책임 구체적 명시 필요"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6.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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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거래중개 역할뿐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플랫폼의 연대책임을 강화했지만 분쟁이 생길 때 여전히 소비자가 직접 판매업체 측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11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적절성’을 주제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했다.

세미나는 서희석 부산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김상중 고려대학교 교수와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김상중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규정상 중개플랫폼 책임귀속의 근거와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중개역할을 명시했는데도 판매업자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면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 명의로 상품 표시나 광고, 배송 또는 계약서를 교부했는데 판매업체가 계약 위반했다면 소비자 손해에 대해 운영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예를 들어 음식 배달앱이 배달음식의 이상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구매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의 중개역할에 대해 명시할 것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업체의 정보가 허위이거나 중개한 상품이 하자임을 알았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판매업체와 연대책임을 질 것 ▲구매자에게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 등을 표시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 등 개정안에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5조가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연대책임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판매업체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제25조 제3항은 판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판매업체가 이럴 경우 소비자가 판매업체의 귀책 사실을 증명해야만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서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편익을 얻게 된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자칫 실질적 행위 책임 주체인 입점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오히려 상품 관리가 소홀히 되고 소비자 분쟁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운용비용이 상승될 경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 이종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위원장이 참여했다.

송혜진 선임연구원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5조 제3항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소비자가 이용사업자(판매업체)로 오인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선임연구원은 “운영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 등의 이뤄지더라도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외관을 제거해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모두 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선 그었다.

이어 황원재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 중개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나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연대배상책임 규정을 둠으로써 외관책임만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며 “과실책임의 원칙을 우선하고 세부적인 책임들이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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