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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익끼익' '뚝 뚝 뚝' 소음에 고통받는 운전자들...'개인차'라며 무시받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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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익끼익' '뚝 뚝 뚝' 소음에 고통받는 운전자들...'개인차'라며 무시받기 일쑤
명확한 결함 기준이나 측정 기관 필요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06.2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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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에 사는 고 모(남)씨는 BMW 5시리즈 디스크와 패드를 지난해 12월 교체한 이후 ‘끼익’하는 소음이 지속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불량이 아닌지 담당자에게 계속 문의했지만 이상은 아니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고 씨는 “소음 문제로 2번이나 입고시켰지만 늘 그대로 이상이 없다고 출고됐다”며 “정상 차량에서는 이런 소음이 안 날텐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끼익끼익거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답답해했다.

# 여수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해 기아 K7을 구입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주행 중 엔진이 떨리는 듯한 소음이 지속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인근 서비스센터를 찾았는데 노킹(실린더 내에서 이상연소로 인해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나는 현상) 문제 같다며 정 씨의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정 씨는 “1년 조금 넘은 차에 소음이 심해져 답답한데 센터에선 ‘고급 휘발유를 써라’, ‘이 엔진은 소음이 이 정도는 발생한다’며 보상이니 수리 문제는 회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부산에 사는 조 모(남)씨도 지난해 한국지엠 스파크를 구입한 후 지난 2월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 운전석 뒤쪽에서 발생하는 ‘뚝뚝뚝’ 소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센터를 찾아 수리를 요청했지만 직원은 ‘정상적인 소음’이라며 그냥 타도 된다 말했다고. 조 씨는 “평생 이 소리 들으면서 타야 하냐고 하니 그렇다고 하더라”며 “부품을 유상으로 교체해 소리가 안 나면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니 그건 또 안 된다는데 왜 수리는 안 해주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행 중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자동차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비정상적인 소음이 반복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업체에서는 '운전습관과 관련된 개인차'나 '정상범주'라고 안내해 소비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제조사들도 소음의 경우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가 아닌데다 주관적인 체감이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어서 소비자들과의 소통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아 차량 소음 관련 결함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차량 소음의 경우 결함 기준이 모호하다. 차주가 이상 소음이라고 주장해도 제조사에서 정상 범위라고 판정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수리를 받고 소음이 반복되더라도 제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규정상 소음이나 진동 등 승차감과 관련된 사항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 리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에 소음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엔진 폭발음, 타이어 마찰음,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발생했거나 허브베어링이 녹슬었다거나 혹은 단차로 인해 풍절음이 크게 들리는 경우 등 다양하다.

제조사에 따라 소음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보상 수리가 진행될 때도 있지만 자동차가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길들여지는 만큼 정상 소음에도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대처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소음 강도 기준을 세워 수리하고 있다”며 “다만 동일한 소음이라도 운전자에 따라 느끼는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리를 받아도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을 재현해 작업자가 동승 후 확인을 거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수리를 진행하지만 서비스센터 방문 후에도 처리가 안 됐다는 점은 소음이 개인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 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르노삼성 측은 “통상적으로 신차의 경우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시 수리를 진행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품마다 소음이 발생하는 정도가 달라 일괄적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볼보 등 수입차의 경우도 비슷하다. 업계 관계자는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고 후 검차와 소음 테스트를 진행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 소음의 경우 엔진 내부 청소나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도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무상 수리 기간에 제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유상수리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명확한 차량 소음 결함 기준이나 측정·평가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결국 매일 운전하는 차주가 소음을 자주 듣기 때문에 제조사 기준에 맞춰 판정이 난다고 하면 불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제 3의 기관이 생기거나 제조사에서 판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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