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억제됐던 여행심리가 되살아나며 숙박 중개 플랫폼과 소비자 간 갈등도 증가하는 추세다.
양 씨는 아고다에서 서귀포의 한 숙소를 1박 일정으로 2만4199원에 예약했다. 막상 도착해보니 ‘내부공사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고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숙소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일단 다른 숙소를 잡아 여행을 마쳤다는 양 씨는 다음날 아고다에 항의했으나 “시간이 지나 환불해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양 씨는 “문제 호텔은 아고다앱에서 상품을 팔고 있지만 실제론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도 안된다는 것도 어이가 없다”고 억울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취소 귀책이 소비자에게 있는지, 사업자에게 있는지를 따져서 진행된다.
양 씨의 경우 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최소 30% 이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숙소는 연락이 되지 않고 아고다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중개라는 소임을 다했다며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다보니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는 상황이다.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 외국계 플랫폼에서 두루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올 들어서는 아고다에 불만이 더 집중되는 양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고다가 숙소의 상황을 몰랐다면 결국 문제의 책임은 숙소 측에 있어 전자상거래법상 아고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소비자는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해 합의권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숙박업소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플랫폼 업체까지 나몰라라 한다면 소비자는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정말 안좋은거같아요
예약 내용과 너무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