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틴바는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 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이다.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개, 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4개, 0.6%)이다.
이들 사이트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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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단은 "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