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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외 주재원 발령으로 인터넷 해지, 위약금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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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외 주재원 발령으로 인터넷 해지, 위약금 내야 할까?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3.08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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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해외에 장기간 나갈 일이 생겨 이용 중이던 KT 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신청했다가 위약금 안내를 받고 깜짝 놀랐다. 김 씨는 해외에 머물게 돼 위약금이 감면될 줄 알았지만 3년 약정 기간 중 남은 1년에 대한 위약금이 오롯히 부과됐다. 김 씨는 “이용약관에는 해외 이민으로 인터넷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50% 면제가 적용된다고 고지돼있어 해외 장기 체류도 해당될 줄 알았다”며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나가는 건데 위약금 감면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 서울에 사는 김 모(남)씨는 갑작스러운 주재원 발령으로 해외에 나가야 하는데 인터넷 해지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인터넷을 3년 약정한 후 1년여쯤 이용하던 중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게 됐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해지 위약금도 감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니었다. 김 씨는 "한국에서는 설치 불가지역으로 이사가면 위약금이 없다는데 해외 장기체류는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느냐"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유학이나 주재원 발령 등 해외 장기 체류 때에는 인터넷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감면을 받을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8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서비스 등 이용자가 해외 이민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50%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 통신3사는 이용약관상 서비스 이용자가 해외 이민으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학이나 주재원 발령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보니 속수무책으로 위약금 바가지를 쓰고 있다. 

하지만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3사 모두 해외 이민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중도 해지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50% 감면되지만 해외 장기 체류 시에는 별도의 감면제도가 없다.

인터넷사업자 3사 모두 "이용자가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 50%가 감면되지만 해외 근무, 유학 등 해외 장기 체류의 경우에 위약금 감면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3사 모두 '장기일시정지'는 가능하나 각 사마다 정지 기간이나 횟수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달랐다.

KT의 장기일시정지는 이용자 해외 유학, 군입대 시 ▲1년에 3회 이내 ▲1회 최대 180일 ▲연간 최대 360일까지 가능하다. 장기일시정지는 해외 유학의 경우 해외학교 직인이 찍힌 공문서 1종, 군입대는 입영사실확인서 1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 해외 장기 체류 시 장기일시정시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군입대 경우 복무기간까지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해외 유학이나 군입대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SK브로드밴드는 해외 유학 등 해외 장기 체류의 경우 장기일시정지는 최대 2년간 가능하다. 군복무의 경우는 복무기간동안 장기일시정지가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통신3사 모두 위약금에 관한 안내를 웹사이트 내 이용약관에 고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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