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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공영‧NS홈쇼핑 송출 중단 나설까?...CJ·롯데·현대홈쇼핑 초강수에도 나머지 업체는 '관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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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공영‧NS홈쇼핑 송출 중단 나설까?...CJ·롯데·현대홈쇼핑 초강수에도 나머지 업체는 '관망세'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8.31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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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과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이 송출수수료 문제로 케이블TV사업자에 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한 가운데 GS홈쇼핑과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나머지 업체들도 방송 중단에 합류할 지 주목된다.

일단 GS홈쇼핑은 송출수수료 인하를 위해 추가 협상을 이어 갈 방침이고, NS홈쇼핑은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당장 송출 중단에 무게를 두지는 않고 있다. 또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기 보다는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이미 송출 중단의사를 통보한 CJ온스타일과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 케이블TV사업자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홈쇼핑방송의 대규모 송출중단 사태가 벌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딜라이브와 방송 송출 계약이 종료됐다고 안내했다. 이어 현대홈쇼핑(대표 정교선)·CJ온스타일(대표 윤상현)은 LG헬로비전에 재계약 및 송출수수료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송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케이블TV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들 3개사가 잇달아 송출 중단에 나섰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NS홈쇼핑(대표 조항목)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돕는 기구인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직접 신청하며 대화를 통한 수수료 인하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S홈쇼핑(대표 허연수, 김호성)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영홈쇼핑(대표 조성호)과 홈앤쇼핑(이일용, 이원섭)은 올 3월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송출 수수료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CJ·롯데·현대 등 주요 홈쇼핑사가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이유는 IPTV와 달리 케이블TV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현저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송출수수료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다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홈쇼핑사의 홈쇼핑방송사업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이 많게는 80%까지 차지하고 있다. 방통위의 ‘2022 회계연도 방송 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홈앤쇼핑이 84.8% 가장 높았다. 이어 GS홈쇼핑(79.9%), CJ온스타일(74.9%), 롯데홈쇼핑(59.4%), NS홈쇼핑(58.2%), 현대홈쇼핑(57.3%) 순이다. 

이와 달리, 유료방송사의 방송사업매출 가운데 홈쇼핑송출수수료의 매출 비중은 2014년 11.8%에서 2022년 30.2%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CJ와 재계약 및 송출수수료 협상이 중단된 LG헬로비전의 경우 2022년 방송사업매출 대비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 비중이 40.9%에 달했다. 롯데홈쇼핑과 갈등을 빚고 있는 딜라이브는 37.6%다. 

앞서 올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유료 방송이 홈쇼핑사에게 송출수수료를 통보하던 구조가 ‘상호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에도 유료 방송사업자는 이 같은 협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기부의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송출수수료에 대한 합의를 위해 유료 방송 사업자에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시해 협상 시도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홈쇼핑사와 케이블TV사업자간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홈쇼핑사와 케이블TV사업자간의 갈등을 돕기 위한 정부 기구인 대가검증협의체가 2019년 이후로 운영을 서두르고 있는데다 아직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가량의 협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 기간을 기본협상 기간(5개월), 추가협상 기간(3개월)로 구분하고 있다.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대가검증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송출 중단·송출수수료 협상 중단 등에 나섰던 CJ·현대·롯데 등 홈쇼핑사들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 케이블TV사업자와 협상 중에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과기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개월의 기본 협상 기간이 끝나서 LG헬로비전에 협의 중단을 통보했지만 아직 3개월의 추가 협상 기간이 남았다”며 “업계가 호황일 때는 매년 취급고 성장 대비 송출수수료를 2~3배 인상해 지불해왔지만 현재는 수익성 악화로 현실적인 송출수수료 협상이 고려 대상이 아니니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현재 LG헬로비전과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협상하는 중간에 송출 중단을 통보한 점은 협상이 결렬됐다거나 더 이상 의견을 조율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딜라이브와 방송 송출 계약 종료에 대해 공지한 이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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