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가운데 일부 백화점은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일부 품목에 한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은 선물 수령 전 ‘해피콜’로 수령 의사를 확인하고 있어 일단 선물을 받은 후에는 교환, 환불이 어렵다.

명절 선물세트의 경우 특히 과일·축산·수산 등 신선식품 비중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어 수령이후에는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는 업체마다 교환·환불이 가능한 품목, 증빙할 자료 등이 제각각이다.
이마트는 신선식품은 7일 이내, 나머지 품목은 30일 이내 교환·환불 가능하며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롯데마트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선물세트는 수량 제한 없이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 엘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구매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하다.
홈플러스는 신선식품에 한해 100% 환불을 보장한다. 반품 기한에 제한이 없으며 영수증뿐만 아니라 홈플러스에서 구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을 선물 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배송 전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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