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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리점 직원이 고객 정보로 휴대폰 3대 무단 개통...'개인 일탈'이라 피해구제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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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리점 직원이 고객 정보로 휴대폰 3대 무단 개통...'개인 일탈'이라 피해구제 안 된다고?
판매자와 직접 협의나 경찰 신고뿐
  • 양성모 기자 ymaria@csnews.co.kr
  • 승인 2024.11.1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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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직원들이 고객 개인 정보로 휴대폰 무단 개통 등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휴대전화 요금 할인행사를 핑계로 받은 고객 신분증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여러 대 임의로 개통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피해 소비자는 해당 통신사에서 구제해 주길 바랐으나 본사는 직영점도 아닌 대리점 직원의 일탈로 빚어진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의 대리점 직원이 피해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대리점 직원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지만 개인의 일탈행위인만큼 소비자 주의가 우선이다.

부산시 부산진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월 친분이 있던 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사용 중인 휴대전화 요금을 6개월 간 감면해 주는 행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다. 이에 자신과 남편, 아들 신분증 3개를 넘겼다가 피해를 입었다.

대리점 직원 송 모(남)씨가 이들 3명의 신분증으로 한 대당 200만 원 짜리 최신 스마트폰 세 대를 무단으로 개통한 것이다. 김 씨는 7월, 8월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돼 요금내역서를 확인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기기 값이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송 씨는 세 사람 명의 스마트폰을 개통하며 기기값을 24개월 할부 납부로 설정했다. 처음에는 기존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하고 몰래 개통한 단말기와 그 요금도 납부해왔으나 이를 감당하지 못해 7월부터 미납됐던 것.

김 씨에 따르면 이 직원은 개통한 스마트폰을 중고로 팔아 자금을 유용할 생각이었다. 요금은 대납해 주려고 했으나 주식 투자로 재산을 잃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도움을 청했지만 대리점 직원과 직접 협의하라더라"며 "대리점은 문을 닫았고 이 사람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취재가 시작되면서 대리점 직원 송 씨는 지난 달 기기 할부값과 미납요금 등을 변제했다. 다만 일부 기기 할부금인 25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

통신사 측은 "소비자가 판매자와 협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해당매장은 직영점도 아닌 대리점이며 그곳 직원 개인이 벌인 일탈 행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같은 사건 사례는 무수히 많이 벌어진다. 소비자들도 무료라는 말에 속아 신분증을 대리점 직원에 양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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