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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 12세는 성인? 어린이?...부킹닷컴·익스피디아·아고다, 국내 항공사와 어린이 기준 달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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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 12세는 성인? 어린이?...부킹닷컴·익스피디아·아고다, 국내 항공사와 어린이 기준 달라 혼란
  • 신성호 기자 ssh@csnews.co.kr
  • 승인 2025.05.14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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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최근 제주도 가족 여행을 앞두고 자녀의 항공권을 다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아고다에서 A항공사 항공편을 예약하며 만 12세인 자녀의 항공권을 아고다 기준에 따라 성인 운임으로 발권했다. 그러나 탑승 전 A항공사는 만 12세까지를 소아로 분류해 항공권을 소아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아고다 측에 즉시 발권을 취소하고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애를 먹었다"고 꼬집었다.

아고다, 부킹닷컴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국내선 항공권 예약 시 국적 항공사와 소아 연령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국적 항공사는 국내선 소아 기준을 만 2~12세까지로 분류하나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해외OTA는 만 2시~11세로 기준한다. 만 12세 아동은 성인 요금이 자동 적용돼 소비자가 운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소아 항공권을 성인 운임으로 예약하면 현장에서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소아의 공항이용료(공항세)가 성인보다 저렴해 공항이용료를 항공사가 과다 징수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OTA 측에 항공권 취소나 환불을 요구해도 '환불불가' 상품이라면 거절되기 십상이다. 또한 해외OTA는 국내 업체에 비해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고 응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 해결도 쉽지 않다.
 


14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국적 항공사 9개사와 국내외 OTA 12개 업체들의 항공권 소아 기준을 조사한 결과 국내선 운임에 한해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 세 곳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은 모든 업체가 만 2세~12세로 동일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에어부산·에어서울·이스타항공·에어로케이 등 국적 항공사는 국내 ‘항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지만 해당 법령에는 소아의 연령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각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다.

이들 항공사는 소아 연령 기준을 국내선 ‘만 2세 이상 13세 미만’, 국제선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있다.

조사 대상 중 하나투어·인터파크투어·마이리얼트립·노랑풍선·모두투어·참좋은여행·교원투어·네이버항공 등 국내OTA들은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반면 트립닷컴을 제외한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해외OTA는 국내선·국제선 구분 없이 만 2세~11세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아고다에서 국내선 항공권 예약 시 나이를 만 12세로 입력하면 아동용 항공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표시된다
▲아고다에서 국내선 항공권 예약 시 나이를 만 12세로 입력하면 아동용 항공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표시된다

실제로 아고다에서 만 12세 아동의 국내선 아동 운임 항공권 예약을 시도하면 ‘만 12세 미만 아동만 아동용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시된다. 아고다 측에 이와 관련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부킹닷컴과 익스피디아는 아동 기준을 각각 만 2세~17, 만 0~17세로 고지하고 있지만 항공권 결제 시 아동 나이를 입력하면 만 12세부턴 국내선 항공권에도 자동으로 성인 운임이 적용된다.
 

▲트립닷컴 예약 안내 페이지. '국내선'을 '국제선'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트립닷컴 예약 안내 페이지. '국내선'을 '국제선'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트립닷컴은 아고다와 마찬가지로 검색 페이지에선 소아의 기준을 만 2~11세로 안내하고 있으나 탑승객 정보 입력 단계에선 국내 항공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내선 예약 시 성인 탑승객 정보란에 나이를 만 12세로 입력하면 어린이로 다시 예약해야 한다는 안내 팝업이 표시된다. 다만, 해당 안내 문구에 ‘국내선’을 ‘국제선’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립닷컴 관계자는 "항공사마다 소아 나이 규정이 달라 검색창에는 업계 평균을 기준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탑승객 정보 입력 시 항공사별 기준에 맞게 재기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항공사와 트립닷컴에서 안내한 기준이 다를 경우 확인 후 바로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항공업 관계자는 “항공권을 OTA에서 결제한 경우 항공사에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며 “항공권 예약 시 OTA가 아닌 이용 항공사의 소아 연령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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