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씨는 위탁 수하물로 맡겼던 캐리어를 찾고나서 깜짝 놀랐다. 캐리어 하부가 파손돼 바퀴가 통째 떨어져 나갈 것처럼 덜렁거렸기 때문이다.
그는 공항에 있는 A항공사 직원에게 캐리어 파손 사실을 알리고 보상 신청서를 접수했다. 알아보겠다던 직원이 며칠이 지나도록 답이 없자 직접 항공사 측에 메일까지 보냈지만 30일이 넘게 아무런 진척도 없는 상황이다.
국제항공운송조약인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이 운송 중 파손된 경우 소비자는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은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전 배상이나 수리비 지급, 대체품 제공 등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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