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지난달 국내 유명 가구업체에서 거실장을 구매해 TV와 셋톱박스를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했다.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품 모서리 쪽 상판 일부가 부풀어 들뜨기 시작했다. 박 씨는 업체에 하자 부위 사진을 보내고 AS를 요구했다. 가구회사 측은 물이나 습기로 발생한 문제라며 소비자 과실이라 AS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는 “집 안 습기로 가구 코팅이 부풀어 올랐다는 상담원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업체 측에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시연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구가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으로 사용중 문제가 발생했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뒤 환급 받거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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