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에 따르면 빙수를 먹던 중 내용물 사이에서 휴지 뭉치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했다. 한두 조각이 아닌 여러 개가 빙수에 서로 뭉쳐진 덩어리 형태였다.

김 씨는 "빙수에서 덩어리진 키친타월이 나왔고 업체서도 이를 인정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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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에 따르면 빙수를 먹던 중 내용물 사이에서 휴지 뭉치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했다. 한두 조각이 아닌 여러 개가 빙수에 서로 뭉쳐진 덩어리 형태였다.

김 씨는 "빙수에서 덩어리진 키친타월이 나왔고 업체서도 이를 인정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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