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라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추 지사를 비롯해 도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진행은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맡았다.

추 지사는 교육을 받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안전은 가장 기본"이라며 "안전에 집중했다고 크게 칭찬받는 등 빛나지는 않지만 도는 그 빛나지 않는 일을 정돈하고 지도하고 또 보완하는 데 존재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려고 할 때 잠깐 제동을 걸고 안전은 안전 확보에 목적이 있지 처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 있다"라며 "촘촘한 매뉴얼에 따른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와 지도·감독 행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고 마지막 수단으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본격 시행됐다. 이 법안은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지난 7월 민선 9기 1호 노동행정 제안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위해 총 170명 규모 인력 충원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지방노동감독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으로 노정행정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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