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촉발된 이른바 효성그룹 ‘형제의 난’ 두 당사자가 12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협박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은 동생의 처벌을 원한다며 각자 갈 길을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형제의 난은 효성을 떠난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7월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으로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후 갈등이 심화하며 2017년 조 회장은 동생이 2013년 당시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내게 강요했다며 맞고소에 나섰다.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 측에 비상장 계열사 주식 매입을 요구하며 보도자료를 내지 않으면 비리 자료를 들고 검찰에 가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신문에서 조 회장은 당시 강요와 협박이 있었단 취지로 증언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직접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얘기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회장은 형제간 지분 정리에 대한 얘기도 꺼냈다.
조 회장은 “비상장사 지분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현문이 문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상속 지분을 남겨 주신 것에 대해 또 유류분 소송을 하면서 가족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부친인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집을 찾아가 부모에게 폭언했다는 내용도 증언했다. 조 회장은 동생이 ‘독사 같은 어머니 몸 속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들었다며 “명백히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고발로 시작된 조 회장의 16억 원 횡령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작년에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효성그룹은 창업주인 조홍제 회장이 세운 기업으로 장남 고 조석래 명예회장에 이어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이 효성그룹을 이끌고 있다. 삼남 조현상 부회장 부회장은 2024년 분할된 HS효성을 이끈다.
조 회장은 효성그룹 지주사 (주)효성 지분 41.02%를 지녀 지배력이 굳건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