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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웍스 비대위, "중소 유통사가 키운 해외 브랜드 대기업 교체 사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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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웍스 비대위, "중소 유통사가 키운 해외 브랜드 대기업 교체 사례 반복"
  • 이예원 기자 wonly@csnews.co.kr
  • 승인 2026.08.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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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유통권을 놓고 기존 총판사 조이웍스와 신규 선임사 이랜드그룹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이웍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이랜드가 뉴발란스 판권 재계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호카 유통권 확보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유통 시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이웍스는 지난 2018년 미국 데커스 아웃도어 코퍼레이션(이하 데커스)과 계약을 맺고 호카의 국내 유통을 맡아왔다.

조이웍스의 지주사 조이웍스앤코(대표 송윤섭)는 올해 1월 데커스로부터 상품 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데커스는 조성환 전 대표의 폭행 및 갑질 논란에 따른 윤리 기준 적용을 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했다.

양사는 현재 미국중재협회(AAA)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가 관리하는 국제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랜드그룹은 지난 20일 데커스로부터 호카의 국내 신규 총판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 사진=호카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 사진=호카
이에 조이웍스 임직원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중소 유통사가 국내에서 인지도가 낮았던 해외 브랜드를 성장시킨 뒤 글로벌 본사가 유통사를 대기업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새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맺는 방식에서는 신규 총판사에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장 노동자 등 조이웍스 임직원 140여 명을 비롯해 주주와 협력업체가 생계·사업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해외 브랜드 판권 이전이 현행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존 유통사가 보호받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법적 대응에도 성과 도용 입증 등의 장벽이 있는 데다 시장 개척 기여에 대한 보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랜드 측은 현재 계약상 절차 때문에 사업 개시 시점을 정하지는 못한 상태로 전해진다.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조이웍스 하청업체가 아닌 경쟁업체 소속이었다고 전했다. 기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피해자 소속이 하청업체에서 경쟁업체로 정정됐다.

이날 조 전 대표는 사건의 배경에 호카 국내 독점 유통권을 두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대표는 "제 잘못은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으나 지난 8개월 동안 소수의 내부 가담자와 외부 세력이 결탁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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