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에 사는 도 모(여)씨는 지난 8월 여행지에서 폭우에 샌들이 젖어 걸을 때마다 찍찍 소리와 함께 거품이 나 의아했다.
이후 그는 매장에 방문해 AS를 요청했으나 '심의서를 받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으로 전화해 확인하라'는 안내만 받았다.
도 씨는 답답한 마음에 제조사에 문의했으나 제조사 측은 물 흡수 시 마무리 처리가 불량할 경우 간혹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도 씨는 “물 흡수로 발생한 거품을 단순히 육안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신발류의 봉제·접착·염색·부자재 불량 등은 원칙적으로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진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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