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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욕조 깨짐으로 아이 상해입음
 김혜란
 2025-12-08  |    조회: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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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장실 인테리어공사시 욕조설치를하였고 목욕을하던 7세아이가 2025.11.27 미끄러지면서 욕조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욕조가 깨지면서 욕조의 파손된 부분이 아이의 정강이에 부딪혔고 그로 인해 20센티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업체측은 깨질수있는 욕조이므로 배상을 못해준다하였다.
욕조와 의료비일체 배상을 거부하였다.
아이측은 아이의 치료비정도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댓글 1

담당자 2025-12-08 17:08:03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