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제품 구입 후 복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면 병원 전문의사의 부작용에 따른 소견서를 바탕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병원진료에 따른 경비 및 치료비 보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품의 허위표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잔여제품에 대한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기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은 식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