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TV 및 핸드폰 사용중에 현금 48만원 을 주고 1년 이상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SK측 회사에서 고객 동의 없이 직권해지를 하여, 타 회사(주식회사 , 백 메가) 로부터 사기죄 고소장을 받아 9월 3일 오후 13:30 에 안산 상록 경찰서에서 수사관 두 명이 저를 엄중히 사생활 침해 수준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F&U신용정보(서울 마포구) 에서 저에게 SK 인터넷 미납금이 120만원 가량 이 있다며 가압류 독촉및 협박장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미납금을 미래신용정보 회사로 지불을 했음에도 당사(F&U)에서 그것은 KT 회사측 거라면서 SK 요금이 아니리며 부정하며 고객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폰 번호를 강제 수집하려는 태도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필요이상으로 {동의 없이} 강제적 행위[=직권해지. 직권해지에 관해서는 계약시에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입니다.]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고객의 상황여부에 상관 없는 독촉과 강제성 에 대해 고발을 합니다.
특히 , F&U 에서 개인 상담내역을 스피커 폰이나 다른 곳에 상담내역을 동의없이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람들을 전부 개인정보 침해 관련으로 소비자 고발 및 금융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를 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