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쇼파가 하루만에 등받이가 떨어져 반품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다되어가도 연락이없어요
 김미라
 2026-06-12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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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파 등받이가 하루만에 떨어져서 반품을 하려고 연락했으나 답변이 없어요 반품하고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2 12:27:3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