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결제할때 환불에 대한 고지가 없는데 환불요청이 안됀다고 합니다
 박성렬
 2026-06-12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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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에서 6월10일 강의를 신청했는데 6월11일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증권사에서 필요한 교육이므로 19만원정도 돼는 강의인데 수료 완료가 됐는데도 수료번호가 등록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니깐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수료번호가 나왔는데 증권사에서는 수료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등록이 안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번호로 대체로 등록하였습니다.(제가 수료한 번호는 30572 - 2262 -64558호)입니다 위번호가 증권사에 없는수료증이라고 등록이 안됍니다그래서 다른번호로 등록 대체 하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위 상황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금융투자 협회는 강의진도가30%가 넘어서 환불이 안됀다고 합니다.


금융튜자협회는 수료증이라는 서류 형태만 발급되었을 뿐,증권사 시스템 연동이라는 이교육의 핵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서비스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협회 측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20만원 상당의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료증 번호가 증권사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은 협회 시스템의 명백한 전산 오류이거나 데이터 업데이트 누락입니다.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라 판단 됍니다



위사항을 해결좀 부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2 18:38:5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