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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렌탈청약 철회에 관한 상품권반납
 이정환
 2026-06-16  |    조회: 42
상기인은 롯데홈쇼핑을 통해 쿠쿠브랜드의 미니얼음정수기를 렌탈 구매하였고 홈쇼핑방송에서 상품권 50만원+주방용품이 사은품으로 지급한다라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계약체결후 정수기가 설치되었고 사용을 해보니 성인만 4명인 가족의 사용정수기로는 합당치않아 쿠쿠고객센타에 문의를 하였고 청약철회의 기간안에 있어 청약해지가 가능하나 설치시 소모품비용 10만원이 발생한다고하여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쿠쿠고객센터에서 안내하는 내용중에 제게 주려던 상품권은 7월 말일쯤 모바일로 보내예정이나 청약철회를 하려면 그 상품권금액(50만원+소모품비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철회를 할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품권은 받지않았으니 모바일발송 하지 말고 소모품비 10만원은 입금하겠다고 하니 제게 상품권이 배정된것이니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상품권을 구입할때 상품권판매업체에게서 할인받은것으로 알고있는데 할인받아 구매하고 제게는 주지도 않은 상품권의 전액을 현금으로 입금하라는것이 어느나라 계산법입니까? 7월 말에 발송하는 모바일상품권에대한 금액을 먼저 쿠쿠전자에 지급하고 나중에 받으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처사입니다. 쿠쿠업체는 정수기를 처음설치했을때 들어간 소모품에대한 금액(10만원)을 받고 렌탈계약철회를 진행할수 있게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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