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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수리요청인데 교환하라고함
 오미라
 2026-06-22  |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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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기기 업체인 eos 인터넷몰에서 6월7일맛사지 기계를 356,000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제품 뚜껑이 자석으로 닫혀 그 뚜껑 부분을 잡고 이동하던중 뚜껑과 제품이 분리되며 떨어져 제품 아래부분이 깨졌습니다 충전부분이라
그냥 쓸수없어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106,000 원을 내고 유상으로 교환을 하라고 합니다.
제품 팜프렛에 뚜껑만 잡고 이동시 파손의 우려가 있다는 안내문구도 없었습니다.
뚜껑과 제품이 자석으로 믿고 잡아 떨어져 파손된것도 억울한데 제품가격의 1/4을 내고 교환하는건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23:50:20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