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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파손보험비는 다 받아가고 보상은 안돼
 김민우
 2026-06-23  |    조회: 118

말그대로 입니다.


자녀 휴대폰이 파손되어 와이프와 유심카드를 교체해서 휴대폰을 바꿔 사용했습니다.


그 후 자녀 휴대폰을 수리를 하고 청구를 하였더니 유심카드를 변경 해서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하네요.


약관대로 유심카드를 변경해서 사용했기때문에 보상이 불가능 하다라고 하면 그래 보험이니깐 그럴수 있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심카드를 변경한지 1년이 넘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KT에서는 1년이상동안 보험비를 갈취해갔습니다.


어차피 수리를 하고 보상을 안해줄건데 유심카드 교체한 이력이 확있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해지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이상동안 보험료를 갈취하는게 맞나요?


방금 고객센터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SKT에서는 신청서에 서명도 했고 약관에 내용이 있다고 그리고 자녀 휴대폰으로 주기적으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요즘 스팸문자에 부모문자오는것도 보기 귀찮아서 몇백개씩 있는데 자녀 문자오는것까지 일일히 다 모니터링 해야되나요?


유심카드를 교체했기 때문에 교체한날부터 보험효력은 없다. 

그런데 부가서비스라서 소비자가 해지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납부는 계속되고 있었다.


유심카드를 교체한날부터 어차피 보상자체가 안돼는 거였고 그럼 자동해지가되야되는거 아닙니까?

가입할때는 그런 고지조차 하지도 않았으면서 서류/문자 등으로 자녀한테 안내를 했다. 그러면 내가지금까지 납부한 보험금은 ?

수리비도 자기부담, 사용하지못하는 보험금도 자기부담 이게 형편성이 맞습니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23:15:48
해당업체에서의 보험 처리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파손보험 가입 후 보상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