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편의점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보내게 되었고 저렇게 부서져서 도착했다고 하여 일단 금액을 배상하고 수거 택배직원에게 사진과 같이 문의하였으나 읽고 답이 없어서 같은 내용으로 택배사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였다. 상담원은 알아보고 연락을 줄테니 배송된 그대로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본인은 배상되지 않아도 괜찮으니 혹시나 이런 경우에 어찌되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다. 한주쯤인지 지나고 연락이 계속 오지않아서 택배사로 한차례 전화를 했었으나 상담원이 모두 통화중이라며 연결되지 않았고 나도 운영하는 학원 수업이 있어서 깜빡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7월 22일 오후 2시 54분경에 택배사에서 처리하지말라고 해서 깨진 채로 보관하고 있던 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거 언제쯤 치울 수 있느냐, 이것때문에 손을 다쳤다 그래서 나는 처리비용(폐기물스티커)을 입금해드릴테니 처리를 부탁하겠습니다. 대신 그전에 택배사로 연락해보겠다고 하며 연락을 했더니 여전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나에게 안내해줘야하는 절차는 없었으며 받는 사람마다 죄송하다고만 하는데 너무 화가났다. 내 시간도 그들의 시간만큼 귀하며, 나도 바쁘다.
택배비나 기타비용 돌려받지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계속 내부적인 메뉴얼이 없다는 얘기만하며 나는 그들과의 통화로 인해 수업을 하지 못했고, 시간을 허비했으며, 감정소비까지 더해져 기분이 굉장히 나쁜 상황이다.
내 시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한다. 댓글1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