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쿠팡] 완충 포장 미비로 인한 과일 부패 건 직권 환불 거부 및 불통 응대 고발
 김효정
 2026-07-22  |    조회: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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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 일자 및 상품명: 2026년 7월 19일 / [한정특가] 최대16brix 초고당도 황도복숭아 1박스 4kg (쿠팡 구매) 


2. 피해 내용 및 경위:
- 구매한 황도복숭아가 수령 당일 확인 결과, 충격 완충용 개별 포장(망)이 전혀 없이 배송되어 과육 상당수가 검게 멍들고 물러터져 썩어 있었습니다.
- 신선식품의 배송 중 부패 및 포장 부실로 인한 하자 건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경험상회) 측에서는 "단순 당도 불만은 반품 불가"라는 답변으로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 이후 쿠팡 고객센터에 재문의를 진행했으나, 쿠팡 측도 실물 상태 및 포장 미비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말랑 복숭아의 자연스러운 스팟 및 단순 충격"이라는 판매자의 말만 듣고 저한테 전달하여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요구 사항:
- 완충 포장 미비로 인한 배송 중 과일 부패/변질은 명백한 판매자 및 플랫폼의 과실입니다.
-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배송된 변질 식품에 대해 전액 취소 및 환불 처리를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16:02:48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