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뷰티방송중 구매하고 리뷰이벤트 증정
 최윤애
 2026-07-22  |    조회: 498
6윌 30일 더말로지카 방송중 구매하고 리뷰올리면 무조건 정품 젤 클렌징을 준다고 이수정 쇼호스트가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리뷰이벤트 해서 되었는데 젤 가격이 89.000인데 제세공과금 22% 19.850원을 입금시키면 보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방송중에 고지도 없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본상품가격도 있는데 리뷰 쓰면 젤을 그냥 준다는 이 문구에 혹해서 구매한것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판매를 해야하는데 그냥 줄것처럼 방송한것은 이건 소비자를 속인것으로 사기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홈쇼핑판매가 잘못 되었고 시정과 해결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06:28:4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