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윌 30일 더말로지카 방송중 구매하고 리뷰올리면 무조건 정품 젤 클렌징을 준다고 이수정 쇼호스트가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리뷰이벤트 해서 되었는데 젤 가격이 89.000인데 제세공과금 22% 19.850원을 입금시키면 보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방송중에 고지도 없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본상품가격도 있는데 리뷰 쓰면 젤을 그냥 준다는 이 문구에 혹해서 구매한것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판매를 해야하는데 그냥 줄것처럼 방송한것은 이건 소비자를 속인것으로 사기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홈쇼핑판매가 잘못 되었고 시정과 해결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